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월화목금 그렇게 4일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8.5시간*4일, 수토 2.5시간 2일이면주39시간입니다.주 합계 2시간(0.5시간*4일)에 대해서 연장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네. 1일 8시간 초과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 내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본급 : 39시간, (39+39/5)*4.345주*9160원=1,862,649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4.345주*9160원*0.5배=39,800원합계 : 1,902,449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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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해서 150퍼센트를 지급하는데,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저녁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와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가운데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둘 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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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치셔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에는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다치신 것이 회복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신청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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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입니다.3개월 이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현재 여기에 해당함. 해고도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3개월 이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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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이 지나면(당기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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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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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년 반 정도 근무하셨으면평균임금 30일분의 1.5배 정도 될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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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실제로 23.3.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1년 계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2.3.21 ~ 23.3.20 : 1년, 퇴직금 발생22.3.21 ~ 23.3.19 : 1년에 1일 부족하여 퇴직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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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11개 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1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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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런 합의,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과 휴게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손님대기시간에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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