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3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구요 수숩기간3개월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적은 안력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해고를 결정하게되어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았을까요?
3개월이전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부당한 사유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는데 작성해서 줘야될의무가 있을까요?
서면통지의무도 없는 바,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3개월도과여부로 추후 문제될 수 있으니,
통보시기를 분명히 하기위해서 서면통지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