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더라도,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사실대로 명시하고,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빠른 시간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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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그 5일이 기준이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그 날들도 제외합니다.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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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재직중에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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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독소조항 기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무단결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해당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저시급 이상 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녹음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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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비례연차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자가 2022.06.02 에 퇴사를 하게 되면회계연도비례연차 9개통상적인 연차 15개-------------네. 이렇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수 있습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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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2021년 5월 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쉼)------------가능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선생님의 경우에는 2달(주5일제라면 약 52일 가량 인정)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퇴사하고 바로 계약직 근무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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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등도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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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동일 시간 근무해도 비용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다르지 않습니다.둘 다 공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동일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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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있으면 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징계(해고포함)를 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이 또 있다면, 상습체불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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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자는 동일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영업양도를 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계속근무하는 경우로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계산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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