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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1.01

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제가 앞전에 글을남겼는데요

임금일기준 전액지급이되어야 임금체불이 아니라는데

오늘보니 50%들어왔긴왔습니다 이거도임금체불이라는데

9월도70%주고 뒤에 30%주더니 이번에도 이런식으로들어왔네요

앞전에 글남긴 답글확인하니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하라는데 제가 현재 다니고있는회산데 급여문제로 노동청에 진정넣거나 하면 지금회사가 저한테 불이익주는건없을까요? 회사나가라그러든지 아니면 급여를안준다든지등 이런불이익을얘기하는겁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고나서 회사서 알고 추후불이익이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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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징계(해고포함)를 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또 있다면, 상습체불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지급 내지 지연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이유로 징계 내지 해고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불익한 처분(임금 미지급 등)을 한 때는 또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로 노사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때는 해당 회사에 계속해서 다닐 이유는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아래의 법률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이후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불이익한 사실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모아서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