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입사일 2010년12월1일이고,
사업자변경으로 기존사업자로는 11월30일로영업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근무조건이 어떻게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는 동일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영업양도를 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계속근무하는 경우로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0일을 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채용되는 것이라면 신규 채용된 입사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0년12월1일이고,
사업자변경으로 기존사업자로는 11월30일로영업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근무조건이 어떻게바뀌는건가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새로운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11월30일자로 종료이후 새로운 계약자에 근거하여 연차 퇴직금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