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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

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입사일 2010년12월1일이고,

사업자변경으로 기존사업자로는 11월30일로영업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근무조건이 어떻게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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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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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는 동일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영업양도를 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계속근무하는 경우로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0일을 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채용되는 것이라면 신규 채용된 입사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0년12월1일이고,

    사업자변경으로 기존사업자로는 11월30일로영업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근무조건이 어떻게바뀌는건가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새로운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11월30일자로 종료이후 새로운 계약자에 근거하여 연차 퇴직금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