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근로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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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굳이 결근처리할 것 없이 바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사안도 아니므로, 근로자 피해도 없습니다.무단결근은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며, 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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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년 이상 근무자는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음)또한 내용중에 연봉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한다고 하셨는데..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연봉은 1년마다 정할 수 있지만,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은 1년마다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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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변경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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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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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이 없었으며,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채용공고에 대해서 지원하여 타 지원자와 경쟁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두 계약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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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8시간입니다.주32시간(주4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6.4시간을 주면 될 것입니다.즉, 15개*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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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근로자는 이것을 바로 사용해도 되고,여러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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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녀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다닐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구직활동을 별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학원에 다니시면 됩니다.5년간 사용가능하며,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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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계산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일짜 등은 퇴직금 발생,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없어도 됩니다.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려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현재 재직중일라고 하셨는데,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니, 퇴직 후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현재일 기준(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으로 매달 세전 270만원받고 있으시고, 통상임금 비교없이 상여금,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퇴직금은 20,290,896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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