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절차가 진행되고, 퇴직급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