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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콜리24
고상한콜리2422.11.01

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7일날 입사를 해서 올해 11월 12일 퇴사 예정입니다.

11월 14일 부터 이직한 회사에 입사예정이라 일주일 정도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팀장과 부서장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라 마이너스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인사부에서 마이너스연차 안되고 무단결근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가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쉴까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월급에서만 깎이는게 끝인가요? 1년도안되서 퇴직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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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굳이 결근처리할 것 없이 바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사안도 아니므로, 근로자 피해도 없습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며, 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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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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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으로 쉬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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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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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결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단순히 결근을 한다고 하여 이직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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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이직하는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외에 감급 등 징계조치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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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하여 일주일 쉬다 다른회사에 입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결근을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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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 연차가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쉴까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월급에서만 깎이는게 끝인가요? 1년도안되서 퇴직금도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주휴산정에서 제외되며,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더구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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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에게 승인 받고 결근하시면 임금에서만 깎이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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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결근(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결근처리 된 것이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영향이 가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에서만 결근일이 무급으로 공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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