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공휴일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의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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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실업급여 조건을 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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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합격통보를 했으니,이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통상해고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암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개인 질병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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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전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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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다른 조건 필요없이(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등),퇴직금이 발생하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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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작성한 그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퇴사후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음)거부하셔도 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급기일 연장은 퇴사후에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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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마지막 근무일 12.31 = 퇴사일 23.1.1(10.1 ~ 12.31 임금총액)/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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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은 임금(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참고로, 휴일에 근로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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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이유 필요없으니 해당하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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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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