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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금조2
멋진금조222.10.29

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멋진금조2입니다


현재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채용 전 면접후 합격통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정식 출근전 하루 업무교육을 받았는데, 그 날 본인의 질환 (암)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입사취소를 이야기 했는데,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취소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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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합격통보를 했으니,

    이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통상해고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질병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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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건강상태와 관련된 채용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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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합격통보를 한 이후에 임의로 채용취소 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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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구두 또는 서면)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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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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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종합격통지가 이루어진것으로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 채용내정 직원의 채용 취소 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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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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