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멋진금조2입니다
현재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채용 전 면접후 합격통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정식 출근전 하루 업무교육을 받았는데, 그 날 본인의 질환 (암)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입사취소를 이야기 했는데,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취소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합격통보를 했으니,
이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통상해고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질병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건강상태와 관련된 채용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합격통보를 한 이후에 임의로 채용취소 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구두 또는 서면)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지가 이루어진것으로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채용내정 직원의 채용 취소 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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