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서명을 받은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서명하는것을 거부하고 나중에 퇴직시에 2주 이내로 한번에 지급이 안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