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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말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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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서명을 받은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서명하는것을 거부하고 나중에 퇴직시에 2주 이내로 한번에 지급이 안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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