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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상사조178
비장한상사조17822.10.29

주52시간 공휴일 포함 되는건가요??

주52시간 근무에 공휴일 3.1절,어린이날,개천절.한글날,설날,추석등이 있는 주는 52시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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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의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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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급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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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따지는데 있어서,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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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또한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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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은

    되지만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8시간 근무로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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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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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추가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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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시간 판단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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