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겸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쟁 회사에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면,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징계사유에 겸직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알리지 않고 진행시 징계될 수 있으니 알리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다면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시고,퇴사일 등을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기존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해고가 발생했고,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로한 알바는 갑작스럽게 잘려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습기간 뿐아니라, 언제라도 해고를 당하면근로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언제라도 해고를 당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위생 관련해서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아래처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1914440원/31일*25일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 25일을 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빨간날)도 일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빨간날)도 일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최대치인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한달 개근시 지급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금 복잡합니다.위의 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수당(합계 1.5배)을 추가합니다.8시출근, 18시퇴근하고 중간에 점심 1시간을 가지면 1일 9시간 근무이므로,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입니다.그리고 토요일은 전체 연장근로입니다.(1시간 휴게제외 5시간)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빨간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 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연장수당, 야간수당보다근로를 더 제공했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예, 1주일당 2.7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2.7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1주일에 10시간 연장근로시 7.2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수당도 이런식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휴무 계산법을 알려주세요.사무실에서 휴무수를 통보하면 휴무를 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해서,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임금은 무급이 아닙니다.그동안 무급이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임금 100퍼센트를 청구하지는 못하나,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받는날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거나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거나 둘 중에 빨리 오는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저의 주휴수당과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면 1주일 평균 40시간이 되지 못합니다.2주를 평균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7.5+41.5)/2=39.5시간입니다.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해준다고 하면계산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