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된 사업장에 경영질서를 해치거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