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gs25에서 오전대에 월, 금 7시간씩 주간 14시간을 근무했었던 대학생인데요 9월 초에 사장님께서 친한? 누나라며 어떤 아줌마 분을 데리고 오셔서 말도 없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분은 주간 5일을 일하고 저는 월, 금에 근무하여 월, 금에는 항상 같이 근무를 하였는데요 갑자기 10월 16일에 월, 금 오전 말고 주말 오후에 출근 가능하냐고 안그러면 일 같이 못할 거 같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매니저님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협박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갑자기 왜 그래야 하는 지 여쭤보니 오전에 물류를 해야하는데 너가 어려서 힘들 거 같아서 그런다며 이상한 핑계를 데더군요 (저는 오전에 근무하면서 물류를 잘 정리했었습니다) 또 저는 오전 월, 금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다른 근무자들 한테도 얘기해볼테니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야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이틀 정도 빠졌었고 또 하필 10월달에 시험기간이 껴있어서 또 한 주를 빠졌었는데요 제가 10월달에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많이 빠져서 그런건가 싶었지만 저는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고 다음달부터는 그런 일 없을거다 라고 말씀드렸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기간인 한 주가 지나고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계속 주말 오후에 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오후에는어려울 거 같다 오전 월, 금에는 근무할 수 없는거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친한 누나 분은 오전에 계속 근무하심) 같이 일 못할 거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너 주말 오후에 못하는 거니까 퇴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다고 퇴직합니다 라고 써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만두게 돼었는데요 아직 퇴직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근무하던 시간대를 뺏긴 기분인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