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 퇴직금도 연속됩니다.(퇴직금 정산은 잘못됨)그렇지 않고, 실제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로 봅니다.모두 정산되고, 퇴직금, 연차휴가를 위한 기산일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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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경우 이날이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토, 일요일에 공휴일인것처럼 그냥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러므로, 주4일이라고 하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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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회사로 복귀후 6개월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시 지급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아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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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고 연봉은 250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며 10월 월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세전임금/31일*27일 입니다.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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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주5일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주40시간제입니다.그리고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52시간제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주52시간 이내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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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만약에 회계연도 기준이여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내년 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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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자진퇴사는 모두 다른 것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를 주장하려 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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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니,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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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하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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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 한달 후에 발생하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연차휴가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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