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부분을 복직 6개월 후 수령가능합니다.
복직 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받지 못한 급여는 이직 6개월 후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원래 회사로 복직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