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정도 알바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계좌 알려주고 3일치 급여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답장도 안 하시고 급여도 아직 지급 전입니다
원래 급여일이 월 초라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긴 한데요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하다던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청구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3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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