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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홍여새225
반듯한홍여새225

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9월13일 입사했고

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못해서

명시된 금액과 상여금 옵션을 못주겠다고

하던데 중요한건 매월 25일 월급날인데

아직도 9월10월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11월10일날 회의를 거쳐서 지급한다는데

또 지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월 10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1월 10일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하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 중 정기지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