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입사했고
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못해서
명시된 금액과 상여금 옵션을 못주겠다고
하던데 중요한건 매월 25일 월급날인데
아직도 9월10월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11월10일날 회의를 거쳐서 지급한다는데
또 지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월 10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1월 10일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하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 중 정기지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