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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2.10.27

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 직장이 경영 방침상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이고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같은걸 다 정산 후

면접을 보면 거의 다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1년 간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데

1년 간 일하고 다시 면접보고 재 입사하면 연차휴가는 몇일 인가요?


22년 1월 3일 입사 1년간 재직 후 퇴직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면 2년차로 뵈서 연차 1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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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 퇴직금도 연속됩니다.(퇴직금 정산은 잘못됨)

    그렇지 않고, 실제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로 봅니다.

    모두 정산되고, 퇴직금, 연차휴가를 위한 기산일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단위로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 등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각각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단절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3.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만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의 산정은 이어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신규 입사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바, 퇴직금 및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계약직 채용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68207-5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고 퇴직을 하였다면, 재입사를 하더라도 재입사를 한날부터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1년차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4대보험도 별도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면 새로 입사하여 이전 근로관계가 연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러한 경우 다시 1년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퇴사 절차가 단지 이전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다시 채용되는 과정이 의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