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으시다면계산은 간단합니다.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 시급입니다.일할계산은 한달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230만원/31일*21일=1,558,06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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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맞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수당이라고 불리는데요.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것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상의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을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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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출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조출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 ~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05시가 아니라, 06시 출근이라면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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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검찰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검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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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에서 그 종류와 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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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는 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10일내 미지급하면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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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에비해 일찍출근합니다 보통 2~3산전에 혹시 조출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은 9시 ~ 18시 근무이고,선생님은 6시 ~ 18시 근무라면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1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그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시급 + 3시간*시급*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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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센터에서 일당제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조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조출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법정수당이 아지만 당사자간 약정된 수당이라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받을 수 있음)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무한다면,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점심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하면, 9시간 근로하게 되므로,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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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확정기여형 즉 디시형의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디비형은 하지 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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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당했든, 직접 퇴사를 했든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하지 못해서 남았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음)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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