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악의적 임금 체불을 하였을경우 처벌은 어느정도로 진행되나요~?
사업주가 돈을 늦게주어서 검찰 송치가 된 상태이나
사업주가 검찰 송치후 입금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지않고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검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급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 1998.6.26, 98도1260),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벌의 양정 내지 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금액의 크기나, 얼마나 자주 체불을 했는지, 체불된 인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