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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슴벌레154
꾸준한사슴벌레15422.10.27

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악의적 임금 체불을 하였을경우 처벌은 어느정도로 진행되나요~?


사업주가 돈을 늦게주어서 검찰 송치가 된 상태이나


사업주가 검찰 송치후 입금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지않고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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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검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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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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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급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 1998.6.26, 98도1260),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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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벌의 양정 내지 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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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금액의 크기나, 얼마나 자주 체불을 했는지, 체불된 인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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