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빨리 사용하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사용자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소멸합니다.법에 맞게 시행했는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그렇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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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후에 근로를 한다면,그에 맞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그에 합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하면모두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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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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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출근을 계속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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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수를 세면 됩니다.오전, 오후 각각 1명씩 출근하면 2명으로 계산합니다.사람이 달라지면 1명으로 카운트하면 됩니다. 1시간 근무해도 1명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도 발생하며,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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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복직 예정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직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면 출근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무급휴직처리하지 못합니다.만약에 일시키지 않고 휴직시키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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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년도는 언제인가요?선생님의 새로운 연차휴가는 10.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0.28이 정확하게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날짜보다 1일 더 근무(재직)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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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8.0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19.01.01 : 15개 발생2020.01.01 : 15개 발생2021.01.01 : 16개 발생2022.01.01 : 16개 발생2022.10.31일 퇴사 예정(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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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 사직서 제출일 : 9.15일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사직의 효력 발생일 : 11.1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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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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