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일자로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월급날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한 10일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로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로한 10일치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역시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로 지급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일에 최종 퇴사처리가 된다면 회사가 임금지급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25일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