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하는데
오전 오후 총 직원+ 알바생이 5명이 넘고
오전/오후 따지면 각 4명정도인데
알바생 포함, 하루 총 인원수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할까요?
또 휴일근로수당을 연차로 준다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님).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수를 세면 됩니다.
오전, 오후 각각 1명씩 출근하면 2명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1명으로 카운트하면 됩니다. 1시간 근무해도 1명입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 제외 하루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동일수 별 상시근로자는 오전 근로자와 오후 근로자 등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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