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 관리자분인데, 5개월 근무했으며, 10월 8일 출근 후 21일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분 포함 2명이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까지 실 근로자는 10인 미만 입니다.
여러 사람이 수회 통화 시도하는 등 연락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의사 밝힌 적도 없이 8일 이후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관리자급인 이분의 무단결근으로 생산스케줄도 꼬인 상황인데요,
별도의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 같은데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퇴사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만 남기고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