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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10.21

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 관리자분인데, 5개월 근무했으며, 10월 8일 출근 후 21일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분 포함 2명이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까지 실 근로자는 10인 미만 입니다.

여러 사람이 수회 통화 시도하는 등 연락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의사 밝힌 적도 없이 8일 이후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관리자급인 이분의 무단결근으로 생산스케줄도 꼬인 상황인데요,

별도의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 같은데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퇴사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만 남기고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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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고용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무단결근 중인 자에 대한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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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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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출근을 계속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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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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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사직서를 받아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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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복귀관련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면 꼭 내용증명

    까지 발송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등으로 연락이 없는 경우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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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사유와 시기)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무단결근일수가 많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만,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원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우체국에서 큰 비용없이 가능한 것이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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