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은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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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별도 있다면,나머지 휴게시간은 그렇게 10분씩 나눠서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식사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휴게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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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일단 출근했으면 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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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해고를 예고한 시점이 3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시기이므로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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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180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미제출시 고용센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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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차액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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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회사에 요청하세요.10일 이내 미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제출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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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 충족)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결근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80일이 되지 않는다면,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채우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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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결근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둘 다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모두 쉰 날이라면 결근이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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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사유는 퇴직금 발생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폐업을 해서 그만두었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가능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폐업하는 기간까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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