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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81
우아한이구아나8122.10.2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이직확인서를 전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용센터 담당자분이나 다른 곳에서 대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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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회사에 요청하세요.

    10일 이내 미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제출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등으로 인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점등을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방안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는 이직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때는 첨부해드리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