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는 이직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때는 첨부해드리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