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예정인 3년차 회사원입니다.
2020년 1월2일에 입사를 하고 2022년 10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작년까지의 연차는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연차를 15일 받았고 12.5일 쓰고 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10월말에 나가니까
연차 15일 x 10월÷12월 로 해서 이번 년도의 연차는 12.5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계산법은 처음들어서 찾아보는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1181504006801000
여기 있어서 진짠가 싶습니다.
위 주소 써놓은 건 어떤 조건일때 적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년차만 적용이 되는 건지 다년차도 적용이 되는 건지..
다른데 찾아보니까 '15개 다 사용할수있다.' '남은연차는 돈으로 환산할수있다' 라는 글이 99프로인데...
회사에서 적용하는 계산법은 어디서 난건지...
먼가 저한테 엄청 손해인거같아요..
2.5일 남았는데 너무 아까워요..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 입사한 근로자의 2022. 10.31.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 재계산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까지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고용노동부 상담문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시작시점 연차 부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담문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는 행정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7.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다음해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1.1일자 퇴사를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20.2.2~2020.12.2 : 총 11일
2021.1.1 : 15*364/365 (올림해서 15일 부여)
2022..1.1 : 15일
따라서 2022년의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나머지 일수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가의 경우 당해 연도를 12월31일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비례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한다고 하여 2.5개를 차감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0.1.2에 입사하였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시, 2022.1.2.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연차는 모두 부여되어 하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초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2.5일이 남았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차액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020.12.1: 1개월 개근 시 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
- 2020.1.2.~2021.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1.2.~20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41일(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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