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고용노동부 상담문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시작시점 연차 부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담문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는 행정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7.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다음해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1.1일자 퇴사를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20.2.2~2020.12.2 : 총 11일
2021.1.1 : 15*364/365 (올림해서 15일 부여)
2022..1.1 : 15일
따라서 2022년의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나머지 일수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가의 경우 당해 연도를 12월31일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비례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