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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투자
신사투자22.10.20

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2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다닌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 다니기 전까지는 월마다 연차처럼 쓸 수 있는 휴가가 1개씩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연차를 안 쓰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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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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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며,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추후 입사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거나 퇴사할 경우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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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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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기간(입사일부터 1년간) 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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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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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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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은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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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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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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