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고(자발적 퇴사) B회사에서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요. B회사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두개를 해줬고, A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만 처리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다닌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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