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고(자발적 퇴사) B회사에서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요. B회사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두개를 해줬고, A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만 처리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다닌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180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일내 미제출시 고용센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B회사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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