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