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고, 10분씩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