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휴게시간을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부여 받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나누어 10분씩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고, 10분씩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별도 있다면,
나머지 휴게시간은 그렇게 10분씩 나눠서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사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휴게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으로서의 실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근기01254-884,199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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