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실제 거소를 이전해서),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퇴사를 하고 한참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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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까지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하고 그것에 대한 임금을 300만원 포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것을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만 명시되어 있으므로,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지 못한다면,근로자가 더 근무한 1일 2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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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노가다를 하러 가면 세금을 때고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9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소득세(세금)는 18만7천원까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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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 합니다.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약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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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너무 쪼개서 식사시간이 불가하다면 문제되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나누어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10분씩 쪼개서 식사가 불가한 경우는 문제될 것이나,30분으로 2번 나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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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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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난 9월에는 주휴 일수를 3일로 계산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했더라구요. 이유인즉 추석 연휴가 쉬는 날이라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모두 개근했다면,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추석 연휴를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그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해야 합니다.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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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연차 사용시 생활지원금 자격유무 궁금합니다---------------네.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기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행정관청에 생활지원금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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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유급휴가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의 직원은 유급처리했다면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같은 정규직 간의 차별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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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을 받게 됩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평균임금은 176000원 가량 되므로176000*30*15=7900만원 가량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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