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임금은 월급제로 매월 300만원 지급
2. 10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함 / 이후 진정 제기
3.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10시간
4.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재했을 뿐 처음부터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주장
-> 근로자는 이를 부인
5. 또한 회사측은 설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약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변경되었다고 주장.(재직 중 A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6. 근로자는 1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요구
이 사례도 밑 판례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노무사님이 답변 주셨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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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정했지만, 이후 다른 업무로 발령되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 3년 8개월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4누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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