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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묵시적 동의까지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임금은 월급제로 매월 300만원 지급

2. 10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함 / 이후 진정 제기

3.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10시간

4.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재했을 뿐 처음부터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주장

-> 근로자는 이를 부인

5. 또한 회사측은 설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약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변경되었다고 주장.(재직 중 A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6. 근로자는 1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요구

이 사례도 밑 판례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노무사님이 답변 주셨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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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정했지만, 이후 다른 업무로 발령되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 3년 8개월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4누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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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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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구성항목,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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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액 300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1일 10시간씩 근무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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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하고 그것에 대한 임금을 300만원 포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것을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더 근무한 1일 2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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