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고 주 4일 사업장도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주 6일 근무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로 토욜에는 오전만 나가지만, 정당한 건가요?
직장 상사 왈 : 주말에 안나오는거보니 일이 많이 없는가 보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시 요건입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등 주말 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말 등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설령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직장 상사가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부하 직원에 대하여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즉 사업주(회사 대표 또는 사장)로부터 부하 직원에 대한 주말 출근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출근 명령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주말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약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