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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이구아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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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의견이 분분하네요.


22년 10월 확진 5일 격리자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는.무급으로 개인연차로 급여 공제는 없으나 개인연차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개인연차 사용시 생활지원금 자격유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시 생활지원금 자격유무 궁금합니다

      ---------------

      네.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생활지원금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연차로 처리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상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거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임금 공제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