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네.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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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2시간 시행하였는데..일이 많아서 52시간 넘기는 주가 허다하네요.근퇴처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있는데..52시간 넘길경우 회사 어떤 피해를 보나요?-----------------일이 많으면, 근로자를 더 뽑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해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카드를 조정한다고 해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고,동시에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임금체불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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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의사 퇴사로 퇴직자 처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분이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회사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처리를 해주는데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동안 퇴직금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휴직기간도 포함됨)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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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실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때 청구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학원에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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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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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때 자식이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부모님이면 사대보험 가입을 할수없는건가요?-----------------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개월 정도의 근무내역,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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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 계산시에 정기 상여금(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 상여금 계산함),이것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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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알아보시고, 행동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아래 조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1주일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미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해고를 당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사업장이었다면,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녹음등 증거 확보)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부당해구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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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9월14일-19일 12시간씩 일하였고 월275만원 주5일로 계약후 근무했습니다총 수목금토일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장에선 275에서 30나누고 6을곱했더니 시급 6800원정도나왔습니다 계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도부탁드려요----------------네. 한달 임금이 세전 275만원이라면,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14일부터 19일까지라면,6일 재직했으므로,간단하게 계산하면,275만원/30일*6일을 하면 됩니다.만약에 최초 약정한 275만원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계산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최저시급(9160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7일 미만 재직이라서 주휴수당 미발생)이때 정보가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이 정보를 통해서 법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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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적용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점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연차휴가는 기본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적용하는 것인데요.아래와 같습니다.예) 입사일 21.7.1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반면에 회사 직원이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각각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합니다.법원, 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예) 입사일 21.7.1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 , 21.9.1 ~~ 22.6.1 까지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근로자 퇴직시에는 원래의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대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하나의 예외가 있으니..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면,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해도,무조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정산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 이미 조건 충족했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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