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트레이너 기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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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12월1일 입사해서 22년 11월30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했는데------------------1년 1일 재직하면 됩니다.1년만 재직하면 퇴직금만 발생하나,1년 1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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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뼈에 기스가 갔을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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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민법 제 660조의 내용대로 당기 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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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일 수 계산상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월달에 근로가 단절되었습니다.단절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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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면,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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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을먹지않은 상태에서 8시까지 근무하면 야근인정시간이2시간 아닌가요-----------------6시까지 8시간 근로를 했다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6-7시는 실제저녁먹은것과무관하게 제외하고 야근수당을 계산하는건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식사를 했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실제로는 식사없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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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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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합의 여부는 근로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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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을 다시 충족했다면,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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