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정산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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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1대1로 대체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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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먼저 소정근로일에 강제로 쉬게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약정되지 않은 근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거부는 정당하니,만약에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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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네. 퇴사 후에 바로 재입사해서 계약직 퇴사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명을 하셔야 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일하면 금액도 줄어듭니다.최종 이직사유만 보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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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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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이 때 1년이란, 달력으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 9.21에 입사를 하셨다면,1년이 되는 날은 22.9.20 입니다. 그러므로 9.20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월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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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코로나 감염기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기로 했다면,신경쓰지 마시고, 나중에 연차휴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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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일이 계약서상의 총일과 같으니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휴일근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네. 사전에 휴일대체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24시간 전에 휴일대체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면,휴일은 평일과 대체된 것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휴일대체가 되지 않았다면,주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8시간까지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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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5. 4대보험은 가입완료-------------------------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여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선생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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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저는 시급10,000원 일8시간 주4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7월11일~8월10일 월급액과8월11일~9월10일의 월급액의 차이가 2일분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8월에서 9월에 광복절 추석으로인한 월급액 차감이 생길수 있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추석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과 명절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입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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