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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22.09.21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회사에서 그냥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

유급처리 해주더라구요..

제가 얼마뒤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회사 배려로 이틀 그냥 쉬어가지구 연차 쓰기에는 좀 눈치보이니까 연차 사용 하려던거 그냥 안쓰고 소진했다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소진하면 될까요?ㅠㅠ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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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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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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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코로나 감염기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기로 했다면,

    신경쓰지 마시고, 나중에 연차휴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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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

    유급처리 해주더라구요..

    제가 얼마뒤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회사 배려로 이틀 그냥 쉬어가지구 연차 쓰기에는 좀 눈치보이니까 연차 사용 하려던거 그냥 안쓰고 소진했다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소진하면 될까요?ㅠㅠ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급휴가 처리와 연차는 별개이며,

    사용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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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의 인사팀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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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적절히 잘 시기를 조절하셔서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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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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