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9.30.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월에 관계없이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