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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매77
불같은매7722.09.20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다른 사람들은 30일에 입사할때 혼자 10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고싶은데 간혹가다가 우리 회사는 30일까지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1년은 채웠음에도 10일에 나간다면 지급안하려 드는 회사도 있다 들었습니다만

수습 포함해서 1년을 채운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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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인데도, 30일 입사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부지급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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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순수하게 교육만 100% 진행하며 근로와 전혀 상관없다면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였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0일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은 강제근로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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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이 때 1년이란, 달력으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 9.21에 입사를 하셨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2.9.20 입니다. 그러므로 9.20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월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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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고싶은데 간혹가다가 우리 회사는 30일까지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1년은 채웠음에도 10일에 나간다면 지급안하려 드는 회사도 있다 들었습니다만

    수습 포함해서 1년을 채운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네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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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습기간 또한 1년의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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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9.30.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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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하고도 회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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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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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월에 관계없이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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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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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포함해서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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