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로 받게 되면, 이렇게 1.5배, 2배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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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지급인데 이번 추석인 9-12일 4일 전부 1.5배가 맞나요? 대체공휴일도 포함인지 헷갈리네요..----------------------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법정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여기에 근로까지 제공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대체공휴일도 휴일입니다.일요일이 선생님에게 주휴일이라면 이것도 유급휴일이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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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사장은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제출해야 하지만,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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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떤분은 4대보험 전부 가입된후 1년 뒤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고어떤분은 회사에 입사한날짜부터 1년지난 뒤부터라하고...-------------네. 4대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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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15-02-26 ~ 2021-02-21 자진 퇴사현 직장 주5일 30시간 근무 2022-06-08 ~ 2022-12-31 계약 만료 예정현재 7개월 못미치는 계약직 근무자인데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이직 전 18개월 인정되어 실업 급여 수당 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두개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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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제가 일한 기간이 짧아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시킨 후, 확인한다고 가져가 한 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일한 시간과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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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1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08시 퇴근시공유일 근무 6시간으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 안되서익일(평일)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일근로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시작 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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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2018년 6월 4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019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1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9월 30일 퇴사(전체기간 최대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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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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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어렵습니다.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네.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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