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더군다나, 선생님은 몇달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더욱더 법원에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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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반면에, 아래 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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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급여계산방법까지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주2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4.345=130시간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한달 세전 13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사장에게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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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요망)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함)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공제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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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할시 정규직과 연봉협상한 메시지와 일방적으로 재택과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150으로 측정된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기로 하고 급여를 세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오히려 이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이므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주40시간 근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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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태풍이 강해서 출근 못하거나 늦으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공가 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만약 출근하다가 사고 나게되면 산재 되나요----------------------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에 공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출퇴근 사고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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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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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되는 주식회사릉 10년다녔고 폐업에 의해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는 급여의 몇프로를 얼마기간 받을수있나요?---------------네. 1일 급여액은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참고로, 1일 하한액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60,120원입니다.10년 이상, 만 50세 미만은 240일 지급됩니다.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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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 4대보험 되는데서 처음 한달간 계약서 쓰고 퇴사한 계약 만료후 이어서 같은 직장에관할은 다른데서 하는데를 이어서 다음달 부터6개월간 4대보험 되는 하에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실업급여 해당 되나요?----------네. 회사가 몇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라면 합산해서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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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안 먹으면 안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서 식대를 월 근무일자로 계산해서 하루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인데...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지급받는게 아니고 저희 팀 4명이 있고 4명 식대를 팀장한테 일괄 지급하고 식당에서 전액 결제해서 먹고있는데 개인지급 해달라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서요. 영수증이 첨부되야 식대가 나온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네. 식대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지급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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