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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세
만보세22.09.05

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여기는 조선소로 직영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영은 오전 4시간 유급처리 해 준다는데

업체는 무급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원청에서 오전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불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청에서 보전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태풍 대비로 조선소 야드 전기를 끊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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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원청에서 오전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불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청에서 보전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태풍 대비로 조선소 야드 전기를 끊었거든요.

    천재지변의 의한경우는 사업장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바

    휴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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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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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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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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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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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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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경영상 사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돌발적으로 내리는 비 등으로 인해 휴업 한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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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전쟁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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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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