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여기는 조선소로 직영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영은 오전 4시간 유급처리 해 준다는데
업체는 무급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원청에서 오전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불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청에서 보전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태풍 대비로 조선소 야드 전기를 끊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원청에서 오전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불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청에서 보전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태풍 대비로 조선소 야드 전기를 끊었거든요.
천재지변의 의한경우는 사업장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바
휴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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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사업주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경영상 사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돌발적으로 내리는 비 등으로 인해 휴업 한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전쟁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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