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량한멧새89
선량한멧새89
22.09.05

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가 과실로 손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괜찮다며 좋게 넘어갔지만 퇴사를 앞둔 지금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