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가 과실로 손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괜찮다며 좋게 넘어갔지만 퇴사를 앞둔 지금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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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은 몇달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더욱더 법원에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과실에 의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화가나서
하는 말일수도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괜찮다고 했다면 이제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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