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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9.05

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태풍이 강해서 출근 못하거나 늦으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공가 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출근하다가 사고 나게되면 산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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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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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태풍이 강해서 출근 못하거나 늦으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공가 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출근하다가 사고 나게되면 산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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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공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사고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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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공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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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공가처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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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태풍이 강해서 출근 못하거나 늦으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공가 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출근하다가 사고 나게되면 산재 되나요

    근로기준법 공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바,

    휴업에 해당할 순있습니다.

    이또한 휴업수당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문제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근중 다친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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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조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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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태풍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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