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병가를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서는 병가는 없다고 하면서 13일부터 25일까지 연차로 쉬라고 했는데 제가 연차로 9월13,14,15,16.19,20,21,22,23로 쉬고 17,18,24,25 일을 휴로 쉰다고했더니 주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는데,소정근로일중의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면,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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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주 정도 다니고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계약 연봉 중 2주치를 안주고 최저 시급 계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네. 신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2주치가 아니라,연봉으로 계산한 2주치이므로,근로계약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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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에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한다면,추가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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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네. 1.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1.31이면 됩니다.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1일 근무입니다.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설령, 연말정산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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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이 5일 이라고 하셨는데,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반차라도)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이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반면에,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면 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굳이 반차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어차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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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1배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계 2.5배 지급)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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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작년까지 적치된 연차수당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올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만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용-------------------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추후 만근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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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시용계약만료 전 2주 전 쯤 본채용거부통보를 일단 구두로만 하였는데.,. 다음날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내용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식입니다)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회사에서 나가라고 권유해서, 나간다는 사직서라면 권고사직(권고사직서)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본채용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해고, 자진사직, 권고사직 어느것이나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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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기본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일할계산하지 않고,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1만5천원*7시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위 7시간이 1주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하면 되지만,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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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명절이나공휴일에일을할경우얼마를더받을수있나요최저입금기준하루8시간일하면73280원으로알고있는데유급휴일에일하면 유급휴일수당73,280원 휴일근로수당 1.5배 109,920원 해서 183,200원받을수있는게맞나요-----------------------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그냥 1배입니다.(일하는 시간*1배)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일하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합하면 8시간*시급*2.5배 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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