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도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