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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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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도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도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의 대체공휴일의 의미는

    본 공휴일 외 추가적으로 공휴일이 더 발생하는 경우로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공휴일 사전대체된 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일 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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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 2.5배 지급)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