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도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도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의 대체공휴일의 의미는
본 공휴일 외 추가적으로 공휴일이 더 발생하는 경우로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공휴일 사전대체된 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일 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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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 2.5배 지급)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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