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내 이므로, 6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36/5)*시급입니다.6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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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한 3개월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1년 계약에 수습 3개월이었구 오늘 알바 3일차입니다미리 말하면 담달에 퇴사 가능할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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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 봐서는 안타깝게도 대상이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번과 2번 사이에 다른 회사를 다니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흔적이 없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180일 충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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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초과로 다음해 발생될 연차 선사용시개인사정의 사유가 아닌회사 사정으로 사용 하는 연차도 사용 가능한가요?(선사용동의서 작성. 연차유급휴가대체 개별동의서 작성 전제)--------------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 사용케 할 수 없음)해당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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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월 8일 퇴사 계획인데 마지막 8일도 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말일 퇴사하는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평균임금 계산은 항상 3개월치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그러므로, 9.8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6.9~9.8 이렇게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중간, 월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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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을 지시해서, 청소등을 시킨다면그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7시보다 더 일찍 근로자가 퇴근을 했을 때에는,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분에 30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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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달만 계산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연락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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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치 급여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못준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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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시력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급여 대상이 되면 몇개월정도 되는지 말고 싶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요즘 병원에 다녀야 할 것같아서 취직이 어렵거던요.---------------위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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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무하셨다면, 오히려 퇴직금 계산시 금액이 늘어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청구하세요.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축소신고를 하면 그 축소된 금액으로 계산할 여지가 있는데, 법 위반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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