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내요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체조, 조회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분 일찍 퇴근한다고 하여 30분치의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을 지시해서, 청소등을 시킨다면
그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시보다 더 일찍 근로자가 퇴근을 했을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분에 30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청소/체조/조회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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