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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

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내요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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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체조, 조회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분 일찍 퇴근한다고 하여 30분치의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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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을 지시해서, 청소등을 시킨다면

      그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시보다 더 일찍 근로자가 퇴근을 했을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분에 30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청소/체조/조회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